시중에 판매 중인 한 해바라기씨유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해바라기씨유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웰크리(경기 파주시)’가 제조 판매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5.8.27.까지’로 표시된 제품으로 500mL제품이다. 업체는 이 제품을 총 3375㎏ 생산했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처가 정한 벤조피렌의 검출 기준은 2.0㎍/㎏ 이하이지만,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2.9㎍/㎏이 검출됐다. 벤조피렌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면서 발암가능물질로 잔류기간이 길고 독성도 강하다. 또 여성들의 자궁질환, 생리통, 성조숙증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