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감염병'된 코로나19, 병원 검사비 2만~5만원 내야한다
오늘, 8월 3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낮아진다.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부터 매일 확진자를 집계해 온 확진자 전수 집계도 3년 7개월여 만에 중단된다. 동네의원에서 검사받을 때 진찰료를 포함한 검사비 2만~5만원을 내야 한다.
고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동네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때 현재는 진찰료 5100원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진찰료를 포함한 검사비를 2만∼5만원을 내야 한다.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의료기관마다 비용이 다르다. 다만 만 60세 이상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RAT 부담은 1만 원이다.
그렇지만 병원 입원이 예정된 환자나 상주 보호자는 지금처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확진자가 된 다음 치료비 지원은 어느 정도 유지된다.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계속 무상으로 지원한다.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완전한 일상 회복’ 이전까지다. 코로나19 중환자의 인공호흡기 등 치료비 일부에 대한 정부 지원은 올해 말까지 유지한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의 국민 무료 접종도 유지된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유행하는 오미크론 변이의 세부 계통 ‘XBB’를 겨냥한 신형 백신을 들여와 10월 중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신형 백신은 현재 증가하는 ‘EG.5’(일명 ‘에리스’) 등 XBB의 하위 변이에 대해서도 중증화 및 사망 예방 효과가 확인된 만큼, 방역 당국은 만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 접종을 권고할 방침이다.
확진자에 대한 현금 지원은 더 이상 없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한 생활지원비(최고 15만 원)와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 지급했던 유급 휴가비(최고 22만5000원) 지원 제도는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