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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윤호 기자
  캔서앤서

법원 "암 수술 후 재발, 요양병원 치료도 보험금 지급해야

홍헌표 기자
캔서앤서
간암 원인 B형간염, '간 수치' 대신 '바이러스 수치' 근거로 치료 시작해야

암 수술 후 의료진이 제안한 항암치료 대신 요양병원에 입원해 다른 방식으로 치료받았더라도 보험사는 입원비와 간병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병원에서 암이 발견돼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았다. 1999년 위암 수술을 받았는데 또 암이 발견된 것이다. 퇴원 후 A씨는 몸무게가 7∼9㎏ 빠질 정도로 체력이 약해졌고 빈혈과 과민대장증후군으로 어지러움, 피곤, 식욕부진, 소화불량 등의 증상도 보였다. A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갑상선 호르몬제와 항악성종양제를 투여하면서 숯 요법, 광선·온열요법 등 건강 회복 프로그램 등에 참여했다. 그리고 A씨는 1997년과 1998년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해 105일 치 입원비와 78일 치 간병비 등 총 288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사는 "잔존 종양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 방사선 치료, 항종양 약물 투약 등 직접적인 암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에서 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술 후 갑상선암이 잔존한다거나 재발했다는 소견이 없는 데다 권유받은 방사선 치료도 받지 않았다"며 "후유증 완화나 합병증 치료를 위한 입원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는 요양병원에서 치료받은 항악성종양제의 경우 A씨가 갑상선암 발병 이전부터 투여해 왔다며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A씨는 해당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보험사가 2천88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대의학으로 암 완치 여부는 쉽게 판별할 수 없고 치료법도 절대적이지 않다"며 "이에 '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은 병소가 명확하게 드러난 암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를 위한 때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암 치료 방법은 환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부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해 생명 상실과 같은 불이익은 환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불필요한 입원에 대한 증명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사는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항소심에서 보험사는 "계약상 '최초로' 암 진단 때 보험금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A씨는 위암에 이어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만큼 보험금 대상이 아니다"고 새롭게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전제한 뒤 "여러 의미가 있을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최초로'는 지급 횟수 1회가 아닌 보험계약 전 암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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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람 기자
캔서앤서
유방암 환자 4년새 30% 증가... 50대가 압도적 다수

암 수술 후 의료진이 제안한 항암치료 대신 요양병원에 입원해 다른 방식으로 치료받았더라도 보험사는 입원비와 간병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병원에서 암이 발견돼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았다. 1999년 위암 수술을 받았는데 또 암이 발견된 것이다. 퇴원 후 A씨는 몸무게가 7∼9㎏ 빠질 정도로 체력이 약해졌고 빈혈과 과민대장증후군으로 어지러움, 피곤, 식욕부진, 소화불량 등의 증상도 보였다. A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갑상선 호르몬제와 항악성종양제를 투여하면서 숯 요법, 광선·온열요법 등 건강 회복 프로그램 등에 참여했다. 그리고 A씨는 1997년과 1998년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해 105일 치 입원비와 78일 치 간병비 등 총 288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사는 "잔존 종양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 방사선 치료, 항종양 약물 투약 등 직접적인 암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에서 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술 후 갑상선암이 잔존한다거나 재발했다는 소견이 없는 데다 권유받은 방사선 치료도 받지 않았다"며 "후유증 완화나 합병증 치료를 위한 입원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는 요양병원에서 치료받은 항악성종양제의 경우 A씨가 갑상선암 발병 이전부터 투여해 왔다며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A씨는 해당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보험사가 2천88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대의학으로 암 완치 여부는 쉽게 판별할 수 없고 치료법도 절대적이지 않다"며 "이에 '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은 병소가 명확하게 드러난 암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를 위한 때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암 치료 방법은 환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부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해 생명 상실과 같은 불이익은 환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불필요한 입원에 대한 증명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사는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항소심에서 보험사는 "계약상 '최초로' 암 진단 때 보험금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A씨는 위암에 이어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만큼 보험금 대상이 아니다"고 새롭게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전제한 뒤 "여러 의미가 있을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최초로'는 지급 횟수 1회가 아닌 보험계약 전 암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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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람 기자
캔서앤서
유방암 치료 호르몬조절 요법, 알츠하이머병 위험 낮춘다

암 수술 후 의료진이 제안한 항암치료 대신 요양병원에 입원해 다른 방식으로 치료받았더라도 보험사는 입원비와 간병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병원에서 암이 발견돼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았다. 1999년 위암 수술을 받았는데 또 암이 발견된 것이다. 퇴원 후 A씨는 몸무게가 7∼9㎏ 빠질 정도로 체력이 약해졌고 빈혈과 과민대장증후군으로 어지러움, 피곤, 식욕부진, 소화불량 등의 증상도 보였다. A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갑상선 호르몬제와 항악성종양제를 투여하면서 숯 요법, 광선·온열요법 등 건강 회복 프로그램 등에 참여했다. 그리고 A씨는 1997년과 1998년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해 105일 치 입원비와 78일 치 간병비 등 총 288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사는 "잔존 종양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 방사선 치료, 항종양 약물 투약 등 직접적인 암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에서 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술 후 갑상선암이 잔존한다거나 재발했다는 소견이 없는 데다 권유받은 방사선 치료도 받지 않았다"며 "후유증 완화나 합병증 치료를 위한 입원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는 요양병원에서 치료받은 항악성종양제의 경우 A씨가 갑상선암 발병 이전부터 투여해 왔다며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A씨는 해당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보험사가 2천88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대의학으로 암 완치 여부는 쉽게 판별할 수 없고 치료법도 절대적이지 않다"며 "이에 '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은 병소가 명확하게 드러난 암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를 위한 때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암 치료 방법은 환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부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해 생명 상실과 같은 불이익은 환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불필요한 입원에 대한 증명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사는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항소심에서 보험사는 "계약상 '최초로' 암 진단 때 보험금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A씨는 위암에 이어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만큼 보험금 대상이 아니다"고 새롭게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전제한 뒤 "여러 의미가 있을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최초로'는 지급 횟수 1회가 아닌 보험계약 전 암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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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헌표 기자
캔서앤서
혈액으로 8가지 암 진단... AI 초정밀 유전자 검사 '캔서파인드

암 수술 후 의료진이 제안한 항암치료 대신 요양병원에 입원해 다른 방식으로 치료받았더라도 보험사는 입원비와 간병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병원에서 암이 발견돼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았다. 1999년 위암 수술을 받았는데 또 암이 발견된 것이다. 퇴원 후 A씨는 몸무게가 7∼9㎏ 빠질 정도로 체력이 약해졌고 빈혈과 과민대장증후군으로 어지러움, 피곤, 식욕부진, 소화불량 등의 증상도 보였다. A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갑상선 호르몬제와 항악성종양제를 투여하면서 숯 요법, 광선·온열요법 등 건강 회복 프로그램 등에 참여했다. 그리고 A씨는 1997년과 1998년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해 105일 치 입원비와 78일 치 간병비 등 총 288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사는 "잔존 종양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 방사선 치료, 항종양 약물 투약 등 직접적인 암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에서 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술 후 갑상선암이 잔존한다거나 재발했다는 소견이 없는 데다 권유받은 방사선 치료도 받지 않았다"며 "후유증 완화나 합병증 치료를 위한 입원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는 요양병원에서 치료받은 항악성종양제의 경우 A씨가 갑상선암 발병 이전부터 투여해 왔다며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A씨는 해당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보험사가 2천88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대의학으로 암 완치 여부는 쉽게 판별할 수 없고 치료법도 절대적이지 않다"며 "이에 '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은 병소가 명확하게 드러난 암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를 위한 때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암 치료 방법은 환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부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해 생명 상실과 같은 불이익은 환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불필요한 입원에 대한 증명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사는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항소심에서 보험사는 "계약상 '최초로' 암 진단 때 보험금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A씨는 위암에 이어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만큼 보험금 대상이 아니다"고 새롭게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전제한 뒤 "여러 의미가 있을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최초로'는 지급 횟수 1회가 아닌 보험계약 전 암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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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혈액검사 #암검진 #혈액으로암검진#캔서파인드 #아이엠비디엑스#AI 초정밀유전자검사#메디우스#MDUS

이보람 기자
캔서앤서
폐암, CT에서 림프절 전이 안보이면 조직 검사 불필요

암 수술 후 의료진이 제안한 항암치료 대신 요양병원에 입원해 다른 방식으로 치료받았더라도 보험사는 입원비와 간병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병원에서 암이 발견돼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았다. 1999년 위암 수술을 받았는데 또 암이 발견된 것이다. 퇴원 후 A씨는 몸무게가 7∼9㎏ 빠질 정도로 체력이 약해졌고 빈혈과 과민대장증후군으로 어지러움, 피곤, 식욕부진, 소화불량 등의 증상도 보였다. A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갑상선 호르몬제와 항악성종양제를 투여하면서 숯 요법, 광선·온열요법 등 건강 회복 프로그램 등에 참여했다. 그리고 A씨는 1997년과 1998년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해 105일 치 입원비와 78일 치 간병비 등 총 288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사는 "잔존 종양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 방사선 치료, 항종양 약물 투약 등 직접적인 암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에서 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술 후 갑상선암이 잔존한다거나 재발했다는 소견이 없는 데다 권유받은 방사선 치료도 받지 않았다"며 "후유증 완화나 합병증 치료를 위한 입원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는 요양병원에서 치료받은 항악성종양제의 경우 A씨가 갑상선암 발병 이전부터 투여해 왔다며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A씨는 해당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보험사가 2천88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대의학으로 암 완치 여부는 쉽게 판별할 수 없고 치료법도 절대적이지 않다"며 "이에 '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은 병소가 명확하게 드러난 암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를 위한 때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암 치료 방법은 환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부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해 생명 상실과 같은 불이익은 환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불필요한 입원에 대한 증명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사는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항소심에서 보험사는 "계약상 '최초로' 암 진단 때 보험금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A씨는 위암에 이어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만큼 보험금 대상이 아니다"고 새롭게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전제한 뒤 "여러 의미가 있을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최초로'는 지급 횟수 1회가 아닌 보험계약 전 암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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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폐암 #림프절전이 #폐암검진 #침습적검진#흉부종격동림프절#기관지내시경초음파#비소세포폐암#림프절조직검사#폐기능#무진행생존율#메디우스#MDUS

홍헌표 기자
캔서앤서
침으로 전립선암 진단, PSA 검사보다 정확도 높아

암 수술 후 의료진이 제안한 항암치료 대신 요양병원에 입원해 다른 방식으로 치료받았더라도 보험사는 입원비와 간병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병원에서 암이 발견돼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았다. 1999년 위암 수술을 받았는데 또 암이 발견된 것이다. 퇴원 후 A씨는 몸무게가 7∼9㎏ 빠질 정도로 체력이 약해졌고 빈혈과 과민대장증후군으로 어지러움, 피곤, 식욕부진, 소화불량 등의 증상도 보였다. A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갑상선 호르몬제와 항악성종양제를 투여하면서 숯 요법, 광선·온열요법 등 건강 회복 프로그램 등에 참여했다. 그리고 A씨는 1997년과 1998년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해 105일 치 입원비와 78일 치 간병비 등 총 288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사는 "잔존 종양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 방사선 치료, 항종양 약물 투약 등 직접적인 암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에서 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술 후 갑상선암이 잔존한다거나 재발했다는 소견이 없는 데다 권유받은 방사선 치료도 받지 않았다"며 "후유증 완화나 합병증 치료를 위한 입원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는 요양병원에서 치료받은 항악성종양제의 경우 A씨가 갑상선암 발병 이전부터 투여해 왔다며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A씨는 해당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보험사가 2천88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대의학으로 암 완치 여부는 쉽게 판별할 수 없고 치료법도 절대적이지 않다"며 "이에 '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은 병소가 명확하게 드러난 암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를 위한 때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암 치료 방법은 환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부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해 생명 상실과 같은 불이익은 환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불필요한 입원에 대한 증명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사는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항소심에서 보험사는 "계약상 '최초로' 암 진단 때 보험금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A씨는 위암에 이어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만큼 보험금 대상이 아니다"고 새롭게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전제한 뒤 "여러 의미가 있을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최초로'는 지급 횟수 1회가 아닌 보험계약 전 암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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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람 기자
캔서앤서
전이성 폐암 진단ㆍ치료 동시에 하는 약물 개발

암 수술 후 의료진이 제안한 항암치료 대신 요양병원에 입원해 다른 방식으로 치료받았더라도 보험사는 입원비와 간병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병원에서 암이 발견돼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았다. 1999년 위암 수술을 받았는데 또 암이 발견된 것이다. 퇴원 후 A씨는 몸무게가 7∼9㎏ 빠질 정도로 체력이 약해졌고 빈혈과 과민대장증후군으로 어지러움, 피곤, 식욕부진, 소화불량 등의 증상도 보였다. A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갑상선 호르몬제와 항악성종양제를 투여하면서 숯 요법, 광선·온열요법 등 건강 회복 프로그램 등에 참여했다. 그리고 A씨는 1997년과 1998년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해 105일 치 입원비와 78일 치 간병비 등 총 288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사는 "잔존 종양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 방사선 치료, 항종양 약물 투약 등 직접적인 암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에서 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술 후 갑상선암이 잔존한다거나 재발했다는 소견이 없는 데다 권유받은 방사선 치료도 받지 않았다"며 "후유증 완화나 합병증 치료를 위한 입원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는 요양병원에서 치료받은 항악성종양제의 경우 A씨가 갑상선암 발병 이전부터 투여해 왔다며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A씨는 해당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보험사가 2천88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대의학으로 암 완치 여부는 쉽게 판별할 수 없고 치료법도 절대적이지 않다"며 "이에 '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은 병소가 명확하게 드러난 암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를 위한 때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암 치료 방법은 환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부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해 생명 상실과 같은 불이익은 환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불필요한 입원에 대한 증명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사는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항소심에서 보험사는 "계약상 '최초로' 암 진단 때 보험금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A씨는 위암에 이어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만큼 보험금 대상이 아니다"고 새롭게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전제한 뒤 "여러 의미가 있을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최초로'는 지급 횟수 1회가 아닌 보험계약 전 암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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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폐암 #전이성 폐암 #암 진단#헴산소화효소#바이오카커#종양줄기세포추적#HO2단백질발현#타이니어#형광물질#메디우스#MDUS

홍헌표 기자
캔서앤서
국립암센터ㆍ화순전남대병원 등 5곳 소아암 거점병원 지정

암 수술 후 의료진이 제안한 항암치료 대신 요양병원에 입원해 다른 방식으로 치료받았더라도 보험사는 입원비와 간병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병원에서 암이 발견돼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았다. 1999년 위암 수술을 받았는데 또 암이 발견된 것이다. 퇴원 후 A씨는 몸무게가 7∼9㎏ 빠질 정도로 체력이 약해졌고 빈혈과 과민대장증후군으로 어지러움, 피곤, 식욕부진, 소화불량 등의 증상도 보였다. A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갑상선 호르몬제와 항악성종양제를 투여하면서 숯 요법, 광선·온열요법 등 건강 회복 프로그램 등에 참여했다. 그리고 A씨는 1997년과 1998년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해 105일 치 입원비와 78일 치 간병비 등 총 288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사는 "잔존 종양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 방사선 치료, 항종양 약물 투약 등 직접적인 암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에서 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술 후 갑상선암이 잔존한다거나 재발했다는 소견이 없는 데다 권유받은 방사선 치료도 받지 않았다"며 "후유증 완화나 합병증 치료를 위한 입원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는 요양병원에서 치료받은 항악성종양제의 경우 A씨가 갑상선암 발병 이전부터 투여해 왔다며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A씨는 해당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보험사가 2천88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대의학으로 암 완치 여부는 쉽게 판별할 수 없고 치료법도 절대적이지 않다"며 "이에 '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은 병소가 명확하게 드러난 암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를 위한 때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암 치료 방법은 환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부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해 생명 상실과 같은 불이익은 환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불필요한 입원에 대한 증명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사는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항소심에서 보험사는 "계약상 '최초로' 암 진단 때 보험금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A씨는 위암에 이어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만큼 보험금 대상이 아니다"고 새롭게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전제한 뒤 "여러 의미가 있을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최초로'는 지급 횟수 1회가 아닌 보험계약 전 암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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